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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695531
프라임칼리지 학점과정 <교육비 납입증명서> 발급 중단 안내
- 작성자
- 비학위과정운영팀
- 조회수
- 783
- 등록일
- 2024.03.12
- 수정일
- 2024.03.12
안녕하세요, 프라임칼리지 운영지원실입니다.
프라임칼리지 학점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<교육비 납입증명서> 발급서비스가
2024학년도부터 종료됩니다.
프라임칼리지의 경우 1. 법령이 규정하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교육기관에 미해당 2. 평생교육과정에서 운영되는 전 과정이 학점은행제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과 무관 |
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, 또한 국세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
프라임칼리지에서 개설‧운영되는 과정을 위해 지급한 학습비는 현행 법령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
해당 서류의 발급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.
※관련법령: 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제3항제1호나목
다만,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신 학습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며
해당 증빙자료는 <학습비 납부증명서>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
소속기관에 학습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수강생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,
관련 사항은 프라임칼리지 운영지원실(02-3668-443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고맙습니다.
(프라임칼리지 운영지원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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