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프라임칼리지입니다.
[보건의료법규] 과목은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(복수전공 포함) 전공 학점으로,
그 외의 학과 학생들은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.
[보건사업관리], [노인보건] 과목은 보건환경안전학과 학생의 경우(복수전공 포함) 전공 학점으로,
그 외의 학과 학생들은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.
[보건의료법규] 과목은 2026년 기준으로 7월에 개설되었으며,
[보건사업관리], [노인보건] 과목은 다가오는 10월 과정에 개설될 예정입니다.
각 과목은 개설되는 시기가 다르므로,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내의 [2026년학년도 프라임칼리지 학점과정 연간 운영 일정 안내] 게시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
게시글 바로가기: [2026학년도 프라임칼리지 학점과정 연간 운영 일정 안내]
감사합니다.
보건의료법규,보건사업관리,노인보건
부전공으로 보건안전환경학과에 재학중입니다.
같은 과이기때문에 다 전공으로 인정되는걸까요?
그리고 보건의료법규는 개설됬는데
보건사업관리,노인보건은 개설예정중이라 뜹니다.. 교육과목은 항상 1년내내 뜨는게 아닐까요:? 아니라면 언제뜨는지 알고 싶습니다..